(2) 이해관계인의 권리
이해관계인은 자기의 권리에 관하여 보호를 받는 방법으로서 집행법원
의 절차에 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.
이러한 권리행사는 공익적 절차규정 위배 및 자기의 권리에 관한 절차 위배에 관하여서만 행사할
수 있으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를 들어 할 수는 없다(민집 122조).
이해관계인은 집행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.
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권(민집 16조).
② 부동산에 대한 침해방지신청권(민집 83조 3항).
③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(민집 86조).
④ 배당요구신청 또는 이중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(민집
89조).
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통지 받을 수 있는 권리(민집 104조 2항).
⑥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각기일조서에 서명날인할 수 있는 권리(민집 116조 2항).
⑦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의 변경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는 권리(민집 110조).
⑧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(민집 120조).
⑨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권리(민집 129조).
⑩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을 권리(민집 146조).
⑪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(민집 149조).
⑫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권리(민집 150조 2항).
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에게는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다(대결 1986.3.28.
86마70). 이해관계인이 사망하여 절차에 관여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매각절차가 중단되지는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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